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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표 창원시장, '1심 선고 무죄'

이성용 기자 | 기사입력 2024/02/08 [10:27]

홍남표 창원시장, '1심 선고 무죄'

이성용 기자 | 입력 : 2024/02/08 [10:27]

▲ 홍남표 창원특례시장

 

[브레이크뉴스=이성용 기자] 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지법 형사4부(부장판사 장유진) 1심 선고가 8일 무죄로 확정됐다.  

 

*아래는 위 기사를 '구글 번역'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[전문]입니다. '구글번역'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.

 

*Below is the [full text]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using ‘Google Translate’.‘Google Translate’ is working to increase understanding.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.

 

Changwon Mayor Hong Nam-pyo found not guilty in first trial

 

Changwon Mayor Hong Nam-pyo was indicted without detention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, and the Changwon District Court Criminal Division 4 (Chief Judge Jang Yu-jin) sentenced him to not guilty on the 8th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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